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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104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광주 서구 C다방을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3. 중순경부터 2011. 5. 중순경까지 위 다방에서 일명 ‘카맨’으로 일하면서 번호불상의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여 종업원 D, E을 성매매장소로 데려다줌으로써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