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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노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째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2012년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에서 동일한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