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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20954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 부분(제2쪽 하단 5행부터 7행까지)을 삭제하고,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기초사실 1) 제1심판결 제2쪽 하단 12행의 ‘피고는’ 다음에 ‘개인회사 I을 운영하는’을 추가한다. 2) 제1심판결 제2쪽 하단 4행의 ‘다.’를 ‘나.’로, 제3쪽 2행의 ‘라.’를 ‘다.’로 각 고쳐 쓴다.

3) 제1심판결 제3쪽 5, 6행의 [인정근거] 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4행의 ‘위 인정사실과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를 ‘위 인정사실,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C, G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1) (라) 부분(제4쪽 하단 5행부터 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① F가 원고의 이사 또는 부사장이라고 기재된 명함과 D의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원고와 D를 실질적으로 모두 경영한 점, ② D의 사내이사 G은 D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의 사내이사인 H은 F와 각별한 친분을 가지고 원고와 D의 세무업무대행을 모두 해 온 점, ④ 원고, D, F 사이에 금전의 이동이 빈번한 점, ⑤ 원고와 H이 2017. 6.경 F를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등으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