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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4 2012노3843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도로의 교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점), 도로법 제97조 제14호(도로 부속물 철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도로점용으로 인한 도로법위반죄와 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도로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도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에 지장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