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9 2016고정20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14. 04:28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병원 앞 사거리를 동부공원에서 sk 소사 뷰 아파트 방향으로 2 차로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에스엠 5 승용차의 조수석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에스엠 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수리비심사 세부 내역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