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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8고정55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 전 2,430㎡ 의 소유자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년 경 농업진흥지역 인 고양시 일산 서구 B 지상에 면적 400㎡ 농지 위에 재활용 골재 등을 타 설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양시 서구 청장의 고발장

1. 원상 복구 명령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이용 계획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지를 전용하게 된 동기, 농지를 전용한 면적과 기간, 사용 용도, 원상 복구 여부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