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노3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무면허 및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9%로 매우 높고, 운전 직후 잠이 들 정도의 상태이었으면서도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무면허 및 음주운전 관련 범죄 전력만 7회에 이르는 등 총 9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50m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며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실형의 선고로 인하여 유예된 징역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