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초순 0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내가 너에게 따질 것 있다. 너 F이란 사람과 바람이 났느냐, 아니면 디엔에이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 10:30경 위 ‘E’ 식당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위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씹팔년 저년이 서방도 있는 년이 연애질까지 하고 다니는 개보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13:30경 위 ‘E’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잘하면 순대를 썰고 있는 칼로 나를 찔러 죽일 수도 있겠다. 너 십팔년 개보지 같은 년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11:00경 위 ‘E’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보지 같은 년, 너 F에게 커피까지 타주었느냐. 너희 남편에게 내가 일러 바칠거다. 네 보지는 벌려도 벌어지지 않는 개보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4. 21:30경 위 ‘E’ 식당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씹할 년 바람 났냐, 네가 나를 고소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10. 17:3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올케인 G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