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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7고정430

사자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F은 위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18. 19:00 경 파주시 G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동대표 6명과 관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 12. 29. 사망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사실은 2014. 경 있었던 위 아파트의 재도 장 공사 등과 관련하여 공사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H의 I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듣거나 피해자가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 전임 대표자가 I로부터 5% 의 커미션을 받았다.

’ 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8. 19: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대표 5명과 관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 1 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I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F에게 공사와 관련한 커미션을 주었다는 것은 형사상 배임 수재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서, 설령, I가 F에게 실제로 커미션을 준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 커미션과 관련된 I의 법정 진술 또한 피고인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

는 변호인의 처음 질문에 대하여는 단순히 ‘ 일반적으로 커미션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는 거 같은데 우리 단지는 그런 게 없으니 그런 거 빼고 견적서를 내라.’ 는 피고인의 말에 ‘ 그렇게 하겠다.

’라고만 이야기하였다고

답변하였다가, 그 후 계속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