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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9노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후 결혼을 망설이는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상해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직장과 교회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범행방법이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연기자를 꿈꾸던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이 직장이나 교회는 물론 인터넷 상으로 유포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