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9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5. 23:14경 위 주점에서 약 105.63㎡ 면적에 자동반주장치 2대, 자막용영상장치 1대, 마이크장치 3대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7면) 및 첨부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