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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합151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코팅 목장갑 1켤레(증 제15호), 과도 1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있는 아파트에 칼을 들고 들어가 물건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4. 3. 11. 13:41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0000동 000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다음 현관문에 설치된 스피커로 피해자 D(여, 47세)에게 택배 배달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인터폰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자 미리 준비한 칼(칼날길이 11cm)을 들고 위 집 거실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 쪽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찌를 듯이 들이댔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그대로 실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위 집 안방으로 들어가 현금 6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주민등록증 2장, 통장 6개, 보안카드 2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와 조금씩 정신이 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 이를 알아내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투명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위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결박한 다음 위 가방을 들고 위 집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현금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장

1. 압수된 코팅 목장갑 1켤레(증 제15호), 과도 1자루(증 제17호)의 각 현존

1. 범행 및 도주경로 장면 사진 14장, 교통카드 번호, 교통카드 충전 및 거래내역서, 교통카드 사진, 현금인출 시도 장면 등 사진 6장, 피의자 체포 후 사진 4장

1. 발생보고(특수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