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6 2014고정16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0: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옷집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에 돈을 넣었으나 작동되지 않자 화가 나, ‘가로세로 각 약 20cm ’인 시멘트로 위 기계의 동전 투입구를 수회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 보고(공무집행방해등)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7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