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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1068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7. 7. 10. 16:40경 당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시 F 소재 G주유소 앞 도로인 H를 가학삼거리 방면에서 논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감속운행하고 있었다.

다. 이 때 C는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차량의 뒤편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피고차량을 지나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속력을 조금 높여 피고차량의 뒷부분과 나란히 운행하게 된 순간, 피고차량의 좌측 앞바퀴 쪽에서 노면에 고인 물이 원고차량의 전면유리에 튀어 약 2초간 시야가 가려지자 순간적으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틀어 원고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피고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C에게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차량의 수리비 3,18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대위 지급한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