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는 용인시 기흥구 C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는 위 오피스텔을 공매받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B는 2012. 11. 10. 10:30경 위 C건물 건설현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를 포함한 유치권자들이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부착하여 놓은 판결문을 떼어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감싸 잡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었고,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