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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28% 나 된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