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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0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9.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066】 피고인 A은 2016. 11. 11. 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울산시 중구 N, 2 층에서 ‘O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어 받기로 한 공동 업주,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명의 상 업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P은 주간 환전부장, 피고인 E은 야간 영업 관리자, 피고인 D은 실업 주인 피고인 A의 처로서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한 종업원,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종업원, 피고인 H은 공동 업주인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야간 환전업무 및 피고인 A과 함께 오전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공동 업주인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 받은 3,800만 원의 개업자금을 이용하여, 화면에서 자유로이 이동하는 그림이 6개의 목표 지점에 들어올 때 같은 그림의 버튼을 눌러 사진을 찍고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조작자의 순발력이 요구되고, 우연에 의하여는 게임 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순수능력게임 물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쥬만 지’ 게임 기 중,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조작자의 순발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구동이 되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총 점수에 대한 정산이 한번에 가능하도록 변조된 속칭 ‘ 영업용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