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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2.20 2016고단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홍산면 대백제로 좌홍교차로를 구룡 방향에서 홍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갖추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 차량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 차량을 수리비 55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게 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차주이자 지인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사실을 말한 뒤, 어제 저녁에 위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에게 범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