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351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는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D에게 위임하였다.

나. D은 2015. 2. 13.경 원고에게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면 증여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2통을 받았고, 2015. 2. 16.에는 원고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았다.

다. D은 2015. 2. 16. 대전 서구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5. 2. 16. 접수 제96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마.

D은 2015. 11. 23. 대전지방법원 2015고약10831호로 위 다.

항과 같이 원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D에 의하여 위조된 관련서류에 기해 원고 몰래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로서는 D이 원고를 대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