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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27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피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2012. 8.경 피고로부터 충북 청원군 C 지상 창고 2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창고 194평, 평당 1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직접 시행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감액하고, 이 사건 창고 평수를 188평으로 감축하는 등 공사대금을 463,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당초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8. 22. 그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순번 항목 금액(단위 원) 1 보광토축대공사(피고가 한 아스콘 공사비용 2,650만 원 제외) 38,500,000 2 매립공사1식 27,500,000 3 울타리공사 4,500,000 4 경계측량비 2,000,000 5 창고2동 신축공사(188평×평당 150만 원) 282,000,000 6 천장크레인 2set 및 추가비용 59,000,000 7 전기 3,500,000 8 옹벽공사 4,500,000 421,500,000 부가가치세 42,150,000 합계 463,650,000 이 사건 공사내역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받은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억 6,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공사내역표 순번 제1, 3항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내역표 순번에 따라 ‘제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주장의 제2, 4 내지 8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제2공사대금 2,750만 원, 제4공사대금 200만 원, 제5공사대금 2억 1,600만 원(=180평×평당 120만 원 , 제6공사대금 4,000만 원, 제7공사대금 3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