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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가단50503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1999. 9. 6.까지는 연 21%,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C’은 ‘피고’로 고친다.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