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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6구단1207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데, 2015. 5. 22. 망인이 625 전쟁에 육군으로 참전하여 전투 중 총상으로 좌측 대퇴골절단, 우측 엄지발가락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군에 입대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625 전쟁 당시이던 1951. 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고 1952. 10. 5. 명예제대를 하였다.

그 후 망인은 상이군인만 들어갈 수 있었던 대한군경원호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다음 C에 입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망인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 15, 17, 23 내지 25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 병적기록, 인사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확인결과 망인이 복무하였다는 부대(5사단 25연대)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625 전쟁 당시 전투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이 없고, 진단서(갑 제24호증)만으로는 망인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