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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누594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비롯하여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2면 10행의 “당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를 사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 7호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을 제6호증은 원고가 자신의 부상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고 을 제7호증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인 F 사이에서 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언급한 험담 등의 진위 여부 및 평소 원고의 근무 태도 등에 관한 대화로서 이들에 원고가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를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4면 3행의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6423 판결”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