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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55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7:20경 인천 남동구 B 앞 길거리에서, 마침 집 밖에 나와 있던 C(여, 87세)를 발견하고는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뒤 C 쪽을 향하며 손으로 잡고 약 4분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CCTV 화면 캡쳐,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2011년 및 2017년 같은 방법으로 공연음란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직접 9세 아들을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