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23:30 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맞은편 공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피쉬앤그릴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