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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8 2019고합10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0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연인사이였던 자로, 2019. 2. 9.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다투고 나서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손과 어깨를 누른 후 “조용히 해라, 여기서 큰 소리쳐서 만약에 주위에서 듣고 경찰오고 그러면 너 가만 안 둔다, 더 맞기 싫으면 움직이지 말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9고합145』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2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줬는데 고마워해야지, 나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과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제7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6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경 H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