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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15 2014가단100647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B는 2004. 5. 31.경 피고를 통하여 D 소유의 아산시 E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중 378평을 5억 6,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2004. 6. 4. 중도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기 어렵게 되자, 원고 B에게 피고 소유의 F 토지를 2억 2,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그 중 4,500만 원은 원고 A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은 G이 나타나면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 B에게 지급하였고, 2013. 1.경 G이 나타나 G과 정산을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0,000원, 원고 B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E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 A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 B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별도로 원고 B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8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피고 및 G으로부터 이 사건 E 토지를 소개받은 사실, 원고 B 및 H은 2004. 5. 31. 원고 A의 중개로 이 사건 E 토지 중 각 378평을 매수하고 피고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기 어렵게 되자 2004. 6. 30.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원고 A은 원고 B 및 H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2004. 7. 2. 원고 B 및 H에게 피고 소유의 F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