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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26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총연맹 산하 D노동조합 E지부의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5:58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미8군 봉사회(USO) 앞에서 C총연맹이 주최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C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그 곳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남영로터리 및 서울역을 지나 집회 신고 장소인 대한상공회의소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숭례문로터리에 이르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태평로 방면으로 행진한 후 구 삼성 본관 건너편 편도 5차선 도로의 4개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7:47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 및 행진신고서, 정보상황보고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집회 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집회에 참석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방해가 이루어질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로를 이탈하게 된 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장소진행상황, 그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 장애의 정도와 진행 경과 등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