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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3. 09. 선고 2015가단364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적 성격[국승]

제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적 성격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제3자에 대해 직접 주장할 수 없음

사건

2015가단36481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신AA

피고

대한민국 외 3

변론종결

2015. 2. 16.

판결선고

2015. 3. 10.

주문

1. 피고 조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1992.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조CC, 이DD,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BB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조BB과 조CC는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92.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이D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3. 11. 15. 접수 제53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절차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2. 10. 13. 피고 조BB, 조CC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피고들로부터 8,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15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며, 잔금 5,000만 원은 1992. 10. 14.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1.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3. 11. 15. 접수 제53506호로 피고 이D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23년 이상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부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3. 피고 조CC, 이DD,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조C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피고 조CC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3. 11. 15. 접수 제53505호로 피고 조BB, 조CC 앞으로 각 1/2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조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피고의 소유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이DD,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조BB, 조CC의 각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3. 11. 15. 접수 제53506호로 피고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부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12. 16. 접수 제77842호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조BB, 조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을 모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매도인들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관한 채권적 청구권만을 가질 뿐이므로, 그러한 채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 이DD, 대한민국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그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 조BB, 조CC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조BB, 조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결국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이 부분 판단은 어디까지나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따로 위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하지는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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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원고의 피고 조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