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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19가단22728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231,8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2.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계란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8. 8.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수량’란 기재만큼의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이하 원고와 피고가 거래한 계란을 ‘이 사건 계란’으로 지칭하기로 한다)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란 대금으로 원고에게 171,685,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란 가격은, F협회가 정한 계란 시세에서 그 다음달에 상인 대표들이 할인하여 정하는 상인 유통 계란가격(이하 ‘후장기 가격’이라 한다)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10월에 공급한 계란에 대하여는 거래 종료 후 후장기 가격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란 중 8, 9월 공급 계란에 대하여는 후장기 가격을 적용하고, 10월 공급 계란에 대하여는 F협회 시세를 적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6,700,6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란 가격은, 거래 시점마다 조금씩 증감 변동하는 계란 가격을 반영하여, 후장기 가격에서 다시 할인한 실제 현장 판매 가격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그 기준에 따른 이 사건 계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란 가격을 F협회가 정한 계란 시세 대비 구체적 시장 상황을 반영한 일부 할인 가격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그 할인 방법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