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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46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B에 대한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4. 29. 22:11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 ‘D ’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E 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 받고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2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 전에 그 중 100만 원을 돌려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 매매 대가로 받은 돈은 130만 원임이 인정된다. ,

같은 날 23:16 경 부산 사상구 F 횡단보도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0g 이 든 비닐 팩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G에 대한 필로폰 판매 및 수수 등

가. 피고인은 2017. 4. 29. 20:3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30. 00:50 경 위 J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0g 이 든 비닐 팩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20:00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로타리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g 이 든 비닐 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4. 20:00 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학교’ 정 문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이 든 비닐 팩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통화 내역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