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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나2020054

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나루기술(이하 ‘나루기술’이라 한다)은 원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인천영종지구 U-City 구축’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채권을 2013. 12. 3. 나루기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미추홀공간지적, 주식회사 아인솔루션, 주식회사 유비트, 주식회사 이루온아이앤에스, 주식회사 크로포스아이앤씨, 주식회사 휴앤에스, 주식회사 팬톰, 주식회사 코티스, 주식회사 융창에게 양도하였고, 2013. 12. 5.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착오로 2013. 12. 31. 위 채권양수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채권 121,902,000원을 피고 은행 석암지점에 개설된 나루기술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121-078655-04-153)로 잘못 이체하였다.

다. 한편, 위 착오이체 당시 나루기술의 위 피고 은행 계좌에는 잔고가 전혀 없었던 반면, 피고는 나루기술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대금 채권 및 500,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2013. 12. 31. 위 착오이체로써 위 예금계좌에 121,902,000원의 예금 잔액이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나루기술에 대한 카드사용대금 채권 9,283,941원과 위 대출금 채권 중 112,618,059원 등 합계 121,902,000원의 채권으로써 나루기술의 위 예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이를 대체출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나루기술에 대하여 착오송금액인 121,902,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나루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