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7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내동 71-21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