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3.11 2016노4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일만 원권 300 장(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2 항, 제 1 항은 ‘ 장 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은 그 대가를 피해자에게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교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휴대폰 LG G3 (LG-F460K, M, 증 제 4호) 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구입한 물건으로서 장물의 처분 대가 또는 그 교환 물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교부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압수된 휴대폰 LG G3 (LG-F460K, M, 증 제 4호) 는 피해자에게 교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수물이 가 환부되지 아니한 이상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2 항, 제 1 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