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2 2013고정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일명 : 콜밴) 운전자인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2012. 6. 14. 08:11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현마을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홍익아파트까지 3킬로미터를 위 화물자동차(일명 :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D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현금 4,000원을 받았고,
2. 같은 달 29. 20:1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현마을에서부터 같은 리 연화마을까지 2킬로미터를 위 화물자동차(일명 :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D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현금 3,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각 동영상CD, 차량종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