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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58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8. 4. 24. 같은 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8. 3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6:50경부터 같은 날 07:20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강하게 치료를 거부하여 응급실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7세)이 퇴원조치에 대해 설명하자 “씨발, 누가 마음대로 내 머리를 치료를 했냐, 누가 내 핸드폰을 마음대로 가져갔느냐, 원상태로 다시 해 놔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범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상당 시간 소란을 피우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고, 이에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