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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단1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 세) 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1:30 경 평택시 고덕 신도시 개발구역 내( 삼성단지, 평 택 고덕 인프라 단지 )에서 피해자와 업무 처리 과정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O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