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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2 2017가단6257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0. 8. 3.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법률상 처이고, 피고는 소외 D와 2006. 5. 1. 혼신인고를 마친 D의 법률상 처이고, C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로, 아래와 같이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1) C와 피고는 각자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교제를 하였고, D는 2015. 11.경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자신의 처인 피고와 C가 키스를 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피고를 추궁하였고, 피고는 D에게 C와 키스한 사실을 고백하였다.

(2) D는 2015. 12.경 C에게 피고와의 불륜을 언급하며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는 D에게 ‘단지 오피스와이프 개념으로 지내려 했던 거고 정말 아무 일 없었는데 실수는 인정하지만 너무 극단적이시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한편, 피고는 D와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식한 이후인 2015. 12. 25.경에도 피고에게 ‘자기 내남자다 내꺼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및 현재 원, 피고 가정의 상황 (1) 이후, D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59589호로 C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26.경 ‘C는 D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원고와 피고는 모두 각자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