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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514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5,890,4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3...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9. 1. 21. 사망한 E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E의 어머니, 원고 C은 E의 동생이다.

피고는 2019. 7. 11.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41, 2019고합64(병합)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 2019노231호로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9. 11. 1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제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피고를 의미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2:30경 김해시 F에 있는 G 가게 앞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21세)이 일행인 H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과 부딪힌 후 부딪힌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기분이 풀리지 않아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에 갖다 대고 때리려고 시늉하였고, 마침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I(21세)이 맞은편 J식당에서 나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데”라고 말을 하며 다가오자 위 I에게 “니는 또 뭔데”, “니 일로 와봐라”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I의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아 욕설하던 중 열중쉬어 자세로 사과하던 위 E과 눈이 마주치자 오른손 손바닥 아래쪽 딱딱한 부위로 위 E의 왼쪽 턱 윗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힘껏 1회 올려쳤고, 그 충격으로 위 E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게 하여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의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그 무렵 김해시 K에 있는 L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로 전원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