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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1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7.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10.0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