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3 2018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3:00 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처음 보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 남, 15세 )에게 멀리 보이는 산을 가리키며 “ 한국이 이쁘다.

저쪽에 같이 가서 사진을 찍어 주면 만원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파주시 E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나이 어리고 성적 판단이 미숙한 피해 자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전혀 없는 야산에서 처음 보는 외국인의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당할 것 같은 분위기를 느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미리 소지고 있던 젤을 바른 채 콘돔을 끼운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아파하면서 앞으로 피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 힘으로 하겠다 ”라고 겁을 주고 강제로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CD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행적수사) 및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 7조 제 2 항 제 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