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3:10경 강릉시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경포여자중학교에서 포남1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사고 당시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어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동인병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3세, 여) 운전의 G 칼로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 경위 확인 및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F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실황조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교차로 중앙 부분을 통과한 이후, F의 차량은 교차로를 진입한 직후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충돌 부위는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분, F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인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