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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8 2014고정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 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20:57경 위 화물 탑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장대골 삼거리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탑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82세)을 위 탑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머리, 가슴, 배 등에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여 2014. 2. 7. 21:55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93 좋은강안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