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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337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여 원심으로서는 이유 부분에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