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44 | 부가 | 1986-04-21
부가22601-744 (1986.04.21)
부가
합병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합병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영의 세율이 적용됨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흡수합병(합병등기일 1986.03.31)된 소멸법인이 1986.03.20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이 합병등기일 이후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986.01.01~06.30) 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2. 귀 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붙임 :※ 부가1265.1-39, 1985.01.07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제2항이 삭제되므로 논란이 되어 왔으나, 과세기간 내에만 로컬L/C가 개설되면 수출의 재화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을 과세기간(3월 31일)으로 보고 1/1~3/31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후 4월 이후 로컬L/C가 개설될 경우 흡수합병법인에서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므로 영세율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이 발생된 건으로 합병 후 수정사항 및 반품사항이 발생될 경우 전기 수정사항 및 당기 수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