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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4675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5,150,752원 및 그 중 139,195,35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5행의 “1,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1,35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2, 13행의 “④ C이 대납한 피고의 보험료 등 합계 637,170원, ⑤ 냉ㆍ난방기계대금 1,500,000원”을 삭제하고, 14행 및 17행의 각 “399,251,130원”을 “397,113,960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① 부분) 원고는, 피고가 C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기성금 합계 580,1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C을 대신하여 하도급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직불금 합계 272,869,04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가 C을 대신하여 하도급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1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중 205,000,000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자인하면서 위 각 금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은 일응 292,030,960원[1,350,000,000원 - (580,100,000원 272,869,040원 205,000,000원)]이 된다. 2)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채권(②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10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2)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