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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105528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