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18:15경 군포시 고산로 517번길 10에 있는 궁내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6세)가 운전하는 C 사랑교통 3-1번 마을버스 앞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가 끼어든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승용차로 위 버스 앞을 막은 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손으로 가슴팍을 밀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주먹을 피하다가 멱살을 잡힌 것을 뿌리치기 위한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의 폭력을 막는 과정에서 완력이 사용될 수 있었으나 이는 방어책 차원일 뿐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목을 수회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버스를 막고 버스에 탑승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계속 건 점,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판시 기재와 같은 폭력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와 떨어졌다가 스스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