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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3. 07: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신호기 및 차선이 없는 골목길 교차로를 1번 국도 방면에서 복 개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보행하던 피해자 G( 여, 78세) 의 손수레를 위 스파크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소견서, CCTV 녹화자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