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3. 07: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신호기 및 차선이 없는 골목길 교차로를 1번 국도 방면에서 복 개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보행하던 피해자 G( 여, 78세) 의 손수레를 위 스파크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소견서, CCTV 녹화자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