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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24871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208,918원, 원고 B에게 91,867,3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등 1) 피고는 2013. 2. 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2012. 6.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동거인 D의 아버지인 원고 A에게 “롯데카드로 보험금을 납부하면 10%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롯데카드를 주시면 롯데카드로 보험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서비스 600,000원을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26.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7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거나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3. 2. 20.경 원고 A에게 금융상품을 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알아낸 원고 A의 보험가입내역 및 인터넷뱅킹정보 등을 이용하여 동부화재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원고 A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원고 A 명의로 9,910,000원의 약관대출을 신청한 후 동부화재로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A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9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2. 27.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합계 20,61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피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 대신...